2019년도 석면조사기관 평가 결과(고용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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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전국석면감리연합 작성일21-03-16 13:31 조회754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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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'19년도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.
- (평가목적)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, 석면농도측정 및 시료분석의 신뢰도 등 전반적인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
석면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수준 향상을 유도
- (평가대상)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 171개소
- (평가주체)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- (평가주기) 2년 1회
- (평가항목) 2개 분야 32개 문항
- (평가근거)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8조
※ 석면조사기관 선정 시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: 등급별 석면조사기관 명단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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